[속보] '뇌물 수수' 이정근, 징역 4년 2개월 확정
사업가로부터 금품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.
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4년2개월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이씨는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자금 배정 등 각종 청탁을 받고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어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
이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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